수도법 제33조 제2항의 의거하여 국가공인수질검사기관인 (주)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군/대장균, 수소이온농도, 탁도, 유리잔류염소 6가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'적합 판정' 을 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, 정기 검사를 통해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